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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 - 전국 지자체,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단속 -
  • 기사등록 2022-08-28 2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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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 전국 지자체,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단속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 합성수지 필름(비닐봉지), 합성수지 시트(플라스틱 얇은 판으로 만든 상자)

 **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2021. 1. 1. 시행, 2020. 12. 22. 제정] 

 ○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됐다.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됐다.

 * 병입 홍삼진액용 숟가락 등 본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마찬가지다.

 * 단위제품(낱개로 판매하는 제품) 2개 이상을 함께 포장한 선물세트 등

 

□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울러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껌, 사탕, 냉동 즉석밥 세트 등),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 한편,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하여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 올해 설에도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하여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과대포장 관련 기준. 

 2. 포장제품의 재포장 기준 안내. 

 3. 과대포장 방지 홍보 포스터.  

붙임 1

 

 과대포장 관련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붙임 2

 

 포장제품의 재포장 기준 안내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2021. 1. 1. 시행, 2020. 12. 22.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63호, 2020.12.22.>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붙임 3

 

 과대포장 방지 홍보 포스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붙임5_과대포장 선물 줄이기 홍보 포스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1pixel, 세로 7016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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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8 2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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