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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촉진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 -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
  • 기사등록 2022-08-16 0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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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촉진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 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의 조기 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 촉진 

□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방식이며, 배출실적기준(Grand Fathering) 할당은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하여 감축효율 수준을 고려하지 않음

□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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