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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때 그 고발한 내용에 의해서 온갖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지만 경찰에선 확인도 없이 불송치 하였을 때, 피해자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송치 한 것에 관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검찰이 넘겨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기각을 시켜 버린다.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혐의가 있을 것인가?

  힘없는 피해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불송치 이의신청엔 분명하게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점을 이의신청란에 기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혐의없음 이로 기각 시킨다.

  이 기각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 일을 하기 싫고 귀찮아서.

  둘째 : 공판 검사한테 일 부담감 주지 않기 위해서.

  셋째 : 자기집 일이 아니므로. 검사 본인 집이나 가족이라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런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검사들을 보고 ○○충족이라 증언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충 같은 일부 검사들. 본인들이 검사로써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야 될 것이다.

  검사의 직무윤리 강령

◉ 제1조(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제2조(정치적 중립 공정) ~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토록 한다.

  이 검사의 윤리강령은 법무부 훈령 제581호, 법무부 예규 제1273호로 기록되어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윤리강령을 지키는 검사가 과연 몇 명일까?

  부산지검 소속의 모검사한테 증거자료를 보완해서 제출 하였는데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하기에 이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사직무 윤리강령 위반으로 파면 요청을 한 상태이다.

  검사는 개개인이 준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어떤 해석을 내릴지 궁금하다. 옛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를 적용하니 이기심 및 님비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것중 그 이유에 속한 것이 안따까울 뿐이다.

  인천지검 소속 검사 또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 단 한번도 찾아가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시켰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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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4 1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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