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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7월 20일 행정구역 전역(940.80㎢)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청주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천년고도 청주의 역사ㆍ문화의 복원을 통한 정체성 확립 ▲청주ㆍ청원 고유의 틀을 유지하며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수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사항과 각 생활권별 지역주민의 민원 및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수요와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의 비효율과 시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한 문제 해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이번 재정비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도시특성, 각종 개발지표와 부합하도록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정비방향을 설정함으로서 '선계획ㆍ후개발'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사유 재산권 침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의견제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은 시 주요 정책사업과 민원사항과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 등의 검토를 시작으로 입안(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오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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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2 2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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