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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 농업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20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가동이 가능하고,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신청일 기준 해당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농업기계의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트랙터는 제조연도 및 마력에 따라 100~2,249만 원까지 지원하고, 콤바인은 제조연도 및 형식에 따라 100~1,3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거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폐차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 및 폐차 과정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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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2 0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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