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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6개 시군(강릉, 양양, 영월, 평창, 정선, 인제)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21개소를 적발(적발율 88%)하였다. 
도 민생사법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체적인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위반행위를 현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현지 확인한 6건을 포함해 21건을 적발하여 위반행위 적발율이 57% 증가(‘19년 31% → ’21년 88%)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코로나로 비산먼지 단속 미실시 ′19년 19개소 단속, 적발 6건(검찰송치 1, 행정처분 5), 적발율 31% 적발된 21개소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관리가 부적절(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하게 이루어진 업체가 11건(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덮개)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7건(3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미이행 3건(14%) 등이다.
관리 부적절(조치미흡) 11건 세부내용 야적장 방진덮개 일부구간 미설치 5,컨베이어벨트 상부덮개 일부구간 미설치 4, 사업장내 도로 살수 미흡 2 강원도는 이번에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전재섭 재난예방과장은, 하반기에도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해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번에 단속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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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4 1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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