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인천시 미추홀구(구. 남구) 용현․학익 개발지역에 관해서 인천 시민단체, 환경단체, 각 언론사 등이 이 현장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기사를 쓰고 보도하지만 아무런 반응없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이 개발부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많이 났던 곳이며, 약 47만여평에 제철화학에서 찌꺼기로 나온 엄청난 양(약 630만톤 추정)을 매립했던 곳이다.
1966년에 매립 허가를 받고 1968년도에 ○○제철화학을 준공했고, 준공 당시 당시의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관한 전형적인 정․경 유착의 표본일 것임을 후세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간척사업을 했고 물론 간척사업 할때 투자비가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난 현재 대단지 아파트 및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원이 조성될 부지는 폐석회만 매립해야 되는 관리형 매립시설이다.
매립시설의 허가는 2005년~2007년 승인을 받았고, 2009년부터 승인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때부터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에서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각 언론사들의 보도된 현장의 사진을 살펴보면 폐석회인지 쓰레기인지 각종 잡다한 쓰레기 등이 있음을 보도한 것이다.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될 수 있는 것은 폐석회다. 폐석회는 소다수 원료로 사용후 나온 찌꺼기임에 고유인자를 가진 폐석회이면 당연하게 매립 할 수 있다. 하지만 폐석회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 제2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29일 오전 매립시설을 촬영하였다.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모르겠지만 물위에 기름이 떠있는 장면을 찍었다. 12월 들어 인천지역에 대량의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는데 어떻게 저 물들이 고여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시행업체에선 침전조라 하겠지만 무슨 매립지에 침전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행업체에 연락을 취해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개발부지나 매립시설 부지나 기름과 잡다한 쓰레기들이 매몰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예 현장 접근금지다. 먼발치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부지란 것이다.
그러면 관리해야 될 기관에선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구청, 시청, 환경청, 묵묵부답이다. 관리, 단속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내몰라라 하니 제목처럼 환경법령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다.
관할 환경청에 보낸 공문의 내용 “환경법령 위반 협의가 있다”는 것을 발송하였다. 어떠한 답변이 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개발부지에서 2018년도 9월경부터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염된 토양을 복원 했는지 미추홀구청에 공문을 발송, 1월 중순경에 답변을 한다고 한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말까지 토양오염 정밀조사의 결과는 2020년 1월 말경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되는데 확인 결과, 통보되지 않음을 알수 있었고, 이 법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 환경 영향조사) 제1항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동법 제47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관리해야 될 기관에서 내몰라라 하고 있을 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토양오염 조사의 결과는 2021년 1월 말경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시행업체에서 통보하여야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0년 11월말경에 토양을 시료 채취한 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됨으로, 정확한 날짜에 의뢰했으면 2021년 1월 말경에 통보될 것이지만 어느 기관에 의뢰했는지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에도 묵묵부답이다. 의뢰기관을 선택했고 자신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것이지만 두고 볼일이다.
환경범죄 단속법 제7조(폐기물 불법 처리의 가중처벌)을 위반하면 동법 제63조(벌칙)에 의거 죄를 범한자는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더 이상 법령을 위반하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것이며,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살펴볼 것이다.
살펴본 후 무대책일 경우, 환경법령 위반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적용해서 사법처리 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2-22 10:51: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ESG전문그룹 이노텍코리아 사랑의 쌀 기탁행사
  •  기사 이미지 여주시 여강회 복지사각지대 지원 성금 600만원 기탁
  •  기사 이미지 한영 정상회담 결과 -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