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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일 평택시 용죽도시개발지구 관련 기사는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사항인 평택시장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간 중재처리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협의 가능한 모든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 이라는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치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 하였는데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 하였다.
특히 평택시청 관계자들은 협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못하여 민원이 발생할수 있음을 충분하게 인지 하였으면서도 용죽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도록 인,허가를 해주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많아 취재한 결과 업무대행사인 P사에서 행정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여 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사전에도 없는 행정용역이란 단어를 갖고 건설 관계자및 도시개발 업자 그리고 건축 용역이나 설계사들 에게 질의한 결과 관계자들의 답을 정리하면 그런부분은 해당 업무대행사가 거의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행정용역을 두는 경우는 행정적인 인,허가 과정 등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할 때 또는 진행 속도를 위하여 용역계약을 발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용주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P사의 J이사와 취재가 이루어져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수 있었다. J이사는 시행사의 입장에서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 발생한 민원등 중재및 협의가 필요한 과정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 했던 내용들을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자세하게 설명 하였다.
특히 행정용역의 필요성및 역활에 대하여 상세하게설명 해주었는데 그 과정중에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과 관련하여서도 필요 했다고 말했다.
행정용역업체가 평택시청 인,허가 과정에 관여하여 왔음은 평택시청 공무원들이 언론에 낸 광고 등에 대하여 H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재판과정에서도 등장한다.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노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의 무혐의 판결문 중에서 (중략)...조합장과 조합원들이 "평택시청 담당공무원이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의 행정용역사인 K,B모 씨로부터 골프접대를 여러차례 받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K모 씨는 조합장으로서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의 관활 관청인 평택시청 담당공무원및 행정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K,B모와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들 사이의 일에 대하여 적지않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중략)... Y모 씨는 민원인에게 자신의 명함에다 행정용역사인 B모씨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어 얀락을 해보라고 건네준적이 있어...(중략) 이처럼 평택시청 공무원들과 행정용역사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에 시장의 조정을 요구한 경기도의 의견에 최대한 협의할것을 약속한 조합과 업무를 대행한 P사는 평택시 담당공무원들과 민원인을 상대로 말로만 협의하는자리를 가졌을뿐이고 결정된 사안이 하나도 없었는데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과 시행사의 의도대로 평택시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협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으니 할일은 다했다고 말하는 평택시 공무원이다.
이에 대하여 그당시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취재를 요청하였지만 기억이 안나고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취재를 거부 하였다. 이처럼 용주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평택시에서는 단 한번의 감사도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업무대행사 J모 이사와의 취재 현장에 조합의 전 전무이자 정산인 L모 씨가 나타나 취재를 방해하여 중간에 끝내야 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L모 씨는 담당 이사에게 협박조로 끝낼 것을 강요하면서 많은 언론에 취재 협조 하였음으로 더이상 언론과의 취재에는 응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적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업무대행사인 P 사의 대표는 "국내주택개발 사업 강자지만 한때 역사속으로 사라질뻔 한 위기를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흑자로 돌아서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흑자고 누가 적자인가 참으로 알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마지막 '하편'은 체비지 조성 및 조성원가 그리고 업무대행사에 매매된 체비지 현황과 게약 내용 그리고 체비중 학교용지 및 파출소 용지에 대한 의혹 등을 심층취재 할 것이다.
김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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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1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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