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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권에 위치해 있는 한 지자체와 그리고 시청의 행정심판 위원회의 결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상식밖의 결과가 결정된 것에 관하여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음을 전 한다.
오랫동안 환경 관련 일을 한 모환경단체 대표는 무엇인가 흑막이 있음을 전했다.
이 지자체에는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이 양분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여당 소속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곳엔 재개발(신축 아파트)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약 2~3 곳에서도 재개발 준비중에 잇는 주거지 전용 지역이고, 야당 국회의원이 있는 곳은 폐기물 처리업체, 철강생산업체 등이 존재하며 레미콘업체, 아스콘업체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즉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전용공업지역이 있는 곳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한 시대는 약 20년~35년 전이다. 이때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었던 때이고, 그리고 모공단 내에는 전용공업지역을 만들어 기본적 산업기반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었던 곳이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 부시장으로 지명되고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며, 위원들 구성은 변호사, 교수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구성된 위원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심판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위원들은 잘못된 심판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피고인 지자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추상적이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019년 12월 20일자 지자체 답변서를 살펴보면, 인근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의 각종분진,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평소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레미콘 공장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은 추상적이며 허구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레미콘 업체가 들어설 곳은 민가가 무허가 1채, 단순한 집 한 채만 있고, 도금공장, 자동차 부품공장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주민이 고통과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하게 그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단속하여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 주민의 복리 증진을 해야 됨이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주민의 책임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책임일 것이다.
* 하천 부근에 건물 등은 만들어 놓고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접에 이미지 개선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곳의 환경(수질) 문제를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폐기물이 하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부터 해결한 후 관광지로 급부상 시키는 것이 합당할 일일 것이다. 무엇이 우선인지 현장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자체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한 것일까?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 이 공단 내에 평균 수명이 약 20년~25년 이상된 레미콘, 아스콘 생산업체들이 존재한다.
오래전에 건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구분시킨 것이다.
이 오래된 시설들에 대하여 또한 시설개선 명령 등을 내려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이겠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반대로 이 공단 내에 모레미콘 업체가 2017년 이후 건축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다. 의회 모의원은 기존 레미콘 업체와 이 신규 업체와는 극과 극으로 표현 했다.
즉 비산, 미세, 수질 문제 등을 완벽하게 차단 시킬 수 있음을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활동을 막고, 지역경제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두에 “갑”지역의 의원이 주거지에 혐오시설(레미콘 등) 건축 할 수 없도록 지역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의심과 추측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곳에 무슨 주거지역이며 또한 건축되는 레미콘 생산업체에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 되었으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반대 아닌 반대만 하지 말고 첨단시설 레미콘 생산업체에 직접 가서 레미콘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주민들의 몫일 것 이다.
○○기계공업 협동조합에서 보낸 내용 또한 정확한 사실 근거가 없다. 전부 추상적인 답변 뿐이다. 분진, 먼지 때문에 정밀 가공하는 부품에 이 이유 때문에 하자가 있었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폐기물 생산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부터 하고 난후 그리고 승소한 후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 아니겠는가?
개발업자와 입주업체 간의 물리적 행동으로 조업 중단 등 향후 공장 가동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이란 내용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답이 아닐 것이다. 먼저 어떤 업체인지,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떻게 생산하는지 확인하고 난후 글을 쓰고 그리고 지자체에 보내야 될 것이다.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레미콘 건축 할시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지금때는 2020년 9월 무엇인가 짜맞추기식 내용들이라 판단됨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쇳가루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먼지를 먹을 것인가. 이 지자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그 진위를 파악해야 될 것이다.
물론 도로 위를 달리는 레미콘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주민들도 이해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림과 동시에 세수확보 및 고용창출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역이 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 또한 많은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주거지에 혐오시설 개발 제한하는 법개정 하지 않해도 주거지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순간 온갖 민원 때문에 자동 소멸됨을 알아야 될 것이며,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군분투 해 주시길 바라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살릴 수 있는지 올바른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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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3 1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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