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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매립지인 수도(지금은 섬이 아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약 68만 여평이 공유수면 매립을 했다.
향후 수도 부근 약 40여만평 또한 매립할 것이라 한다.
송도, 연도에는 이미 신항만 배후단지로 매립이 되어 있다. 섬들과의 사이에 바다를 매립한 것이다.
수도 부근 매립지를 살펴보면, 배수가 잘되지 않는다. 갇혀 있는 물을 살펴보면 흙탕물에 이물질들이 떠 다니고 있음을 목격했다.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광활한 매립지에 배수가 되지 않을시 고여있는 물들이 변질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매립지 부근 중형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모습도 보였다.
골프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농약을 살포해야 될 것 이다.
지금처럼 장마시 많은 비가 내리면 골프장에 있는 농약의 잔재들이 빗물에 씻겨 배수가 되지 않는 매립지로 흘러 갈 것 이다.
관리의 주체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경자청에 연락을 취한후, 관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그리고 관계자 또한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하였다.
매립지 약 68만여평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창원시다. 관련 부서에 습지 조성한 것은 아닐 것이고 수초가 자라 매립지인지 포락지인지 환경영향 상태가 부실함을 강조했다.
공유 수면법 제2조(정의) 4.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하고자 한다.
공유수면 매립이란 ;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밖의 물건을 지칭할 때 추상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시 환경을 저해시키는 토양은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약 백육십여만평을 매립 시키는데 온갖 것의 토양을 가지고 매립하지 않았을까?
하천바닥에서 퍼낸 유해성의 토양, 사전에 쓰레기를 묻어논 곳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퍼내는 토양들. 이 모두 썩은 토양들 아닌가. 이렇게 법을 살펴보면 원칙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해구 일원에 지속적인 도시계획에 의거 산을 절개하고 바다를 매립할 것이다.
진해구에 속해 있는 어촌계 소속의 어민들은 고기가 아예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하니, 바다를 매립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액을 높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공유수면 매립법(제1조 (목적)) ~친환경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맞게끔 무분별한 매립보단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선택해 군사도시 진해구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 계획안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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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9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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