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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223개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중에 약 7개사에서 약 3억원 정도의 체불임금이 추가로 발생 소지가 있어

-체불임금 해결을 3대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

-고용유지제도를 포함하여 임금체불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해 주기로

-‘체불임금청산기동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서 노력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에서 조선업 및 한진해운 관련 실업자가 발생 시 적시에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부산 지역의 고용 등과 노동현안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간담회를 가질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하태경 의원 (부산해운대, 甲)은 지난 9월 9일 오후 2시에 부산지역 고용 및 체불임금 관련 기관장들과 함께 ‘부산지역 체불임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약 1시 30분 동안 하태경 의원 (부산해운대, 甲)은 부산지역 관계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고 체불임금을 포함한 부산지역 고용노동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하면 2016년 8월 부산지역 체불임금 총액은 526억원(13,70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92억원(11,824명)과 대비하면 34억원(6.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불임금 총액 526억원 중에 245억원(8,735명)은 고용부 지도로 해결이 되었고 255억원(1,349개사)는 사법처리로 넘겨진 상황이다. 그리고 2016년 8월 체당금 지급액은 총 69억원으로 보고됐다.

부산지역 조선업 관련해서는 조선업종 체불임금은 21억원(64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금액은 4억원 감소했으나 체불임금 근로자 수는 27명(4.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해운업은 선원근로자를 제외하고 2016년 8월 현재 부산지역 해운업관련 체불임금은 약2억5백만(52명)이며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 등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번 간담회 전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서 지난 2일에 걸쳐서 부산지역 해운업체 협력사들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현재까지 223개(8,435명)의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중에 약 7개사에서 약 3억원 정도의 체불임금이 추가로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시가 합동으로 실업과 체불임금 해결과 연관된 제도를 설명하는 등 사전예방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 甲)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간담회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고 다음과 같은 3대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영세한 협력업체들의 주요한 문제는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는 인식하에 고용유지제도를 포함하여 임금체불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 부산시가 진행하는 1인1사 책임제도를 활용해서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이 함께 조선업 및 해운업 협력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서 추석 전에 ‘체불임금청산기동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청산기동반’은 2인 1조로 구성되어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방문활동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에서 조선업 및 한진해운 관련 실업자가 발생 시 적시에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 甲) 은 체불임금 관련한 국회에서 발의 예정인 법안을 설명하면서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산 지역의 고용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간담회를 가질 것이다” 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장,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부산고용센터 소장을 포함한 고용부 관계자들과 부산시일자리경제본부장 등 부산시관계자,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대한법률구조공단부산지부장,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2016. 9. 13.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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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9 1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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