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군수 오규석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관내의 20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 상업 준주거지역내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이다.
지원하는 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작업,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에 지원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에 소규모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손명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