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수십 년간 광산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기름장갑 및 걸레 등 연간 10여 톤이 상을 불법처리를 한 의혹이 있으며, 현제도 갱도에 수십 톤이 장기방치 되어 있다는 것으로 막장8편에 인부들이 용변을 수년간 보고 있어 악취가 심하고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될까 염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할 소방서 담당자는 광산에서 경유탱크를 허가 없이 설치해 사용하면 안 되며, 더구나 광산갱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위험한 광산으로 확인이 되었고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철거를 하겠다는 말을 해 귀추가 기대되고 군 환경담당이 현장을 함께 방문 해 점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