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4억 원~10억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해당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평택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팽성읍 등 23개 읍면동에서 현장접수를 받아 11월 20일 이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4월~6월까지 실시한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생계비지원’사업을 통해 총 24,451건 198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
김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