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기초연금 대상자 등의 복지 대상자는 전기, 휴대전화, TV 수신료, 도시가스 등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자격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금 항목이 다르다.
대상자가 각 요금을 부과하는 직접 신청이 원칙이었으나 2015년 4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해민 문산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복지대상 자격별로 지원되는 항목이 다른 만큼 행정복지센터에 꼭 문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양복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