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반려견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고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1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2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착용 3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강원도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서로에 대한 상호간 배려로 반려 동물 안전관리의무 준수 아파트 등 공공건물에서 개 짖음으로 인한 과도한 시끄러움 방지 및 펫티켓을 상호 준수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기대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강원도를 위한 사회 환경조성에 다 같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