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농지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발생한 지는 몰라도 암석과 보강토블럭은 건설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을 농지와 도로에 불법으로 즐비하게 야적돼 있다.
특히,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농지나 도로에 불법으로 야적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굴취 된 소나무가 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 훼손과 허가 없이 입목을 굴·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소나무 반출 시 또는 검인을 찍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등은 산림 보호법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 등에 따라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소나무 반출구역이 어디인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 반출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제제와 소나무재선충병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산동면 산업계 유 모 담당자는 “농지에 불법 야적 행위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공문을 보내겠다.”라며 “소나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산림과로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