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주민대표 윤 모 씨와 40여 가구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강원지사는 준 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우견을 수렴해 공사를 해야 하지만 기존농경지 위에 4십전높이 생각 없이 복토공사를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여름철 18년 우기때 토사가 유실되어 농경지 옆 도로와 계곡으로 유입되어 시뻘건 흙탕물 하천으로 변하고 계곡바닥이 토사로 덮여 생태계가 혼란이 와 송사리 한 마리도 살 수없는 계곡으로 변하여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뚝 끈어지고 있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농경지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강원지사 담당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철분성분과 독극성인 비소성분이 검출되어 있다는 환경부의 지침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 돼 토사복토를 하라는 지침에 의거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보건건강을 위해 복토공사를 하던 중 우기에 토사가 계곡으로 유실되는 일이 있었다며, 설계를 보완하여 구배완화 및 숙전화 등 토사유실방지대책을 세워 공사를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원만히 해결해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기대되고 있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