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6개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에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의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겠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예찰·단속을 실시하여 정부 3.0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