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비상저감조치 ‘주의’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구미시를 비롯한 관내 행정·공공기관 31개소가 ▲관용·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 등을 실시했다.
실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로 비상저감조치(일정수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비롯하여 각종 전광판과 방송을 통해 안내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운행제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구미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며,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줄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