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미원 종암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사업부서 관계자의 사업설명, 질의응답, 의결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각 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안건을 심의하였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면서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시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시 공시가격 10억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