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음식물쓰레기 무선인식(RFID) 종량기기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관내 사업대상은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50세대 당 1대 기준으로 종량기기 8대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음식물 감량화기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열·건조하는 방법으로 발생량을 감소하는 기기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전 단계부터 줄일 수 있다. 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6대를 지원하였으며, 감량화기기 처리 능력은 100kg/일 미만으로 1대당 최대 1천3백5십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시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