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으로 인해 억울하게 30개월의 실형을 산 신동욱씨의 사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동욱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신청한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천안지청은 불기소처분 결심을 내렸고 대전고등검찰청도 항고 사건에 대해 이를 원용해 지난 2월 2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동욱씨는 수긍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4일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그의 재정신청은 대전고등법원 제5형사부에 배달돼 현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김종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