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3,455톤(16%)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상·사하구 지역에 10개소의 폐수처리업체가 밀집돼 지역편중도 심각한 편이다. 부산시는 1998년에 시행된 폐수처리업 등록제에 기인하는 폐해로 보고 있다.
환노위 한정애 의원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제의 허가제 환원 ▲무단 방류 방지를 위한 원격 감시장치 부착 의무화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결과 부적합 시 사용불가 조치 근거 마련 ▲ 수탁업체에 대한 폐수의 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포함됐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토록 발의됐다.
한편 부산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대 기획단속을 65회 가량 실시하여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등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폐수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부산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그동안 부산지역은 화학사고 외에도 폐수처리업소의 등록제로 인한 업소 난립(전국 12%), 타 지역 폐수의 부산 유입으로 인한 부산의 오염 부하량 증가, 악성 고농도 폐수의 심야 불법방류 등 고질적인 폐수처리 문제들을 겪어 왔다.”라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정수제한 등을 통해 폐수처리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타 지역의 폐수 수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상시 불법처리 사항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