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도로점용허가 해 준 것(본보 2019년3월26일 17면 보도)과 관련 최 모 주민이 2017년 10월부터 장마철에 수해 피해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철이 되지 않아 이번에는 지역주민 20여명이 지난 3월 27일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주민들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를 주장하는 이 도로가 구미시에서 2003년부터 한 개인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해 주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2017년 여름 장마철에 수해 피해가 많은 곳이라고 주민들은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 모 주민은 “장천면에서는 하수관로만 해 줄 것 같다”며 “장천면 신장리 1030-1번지 주변 주민들은 모두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천면에서는 오는 4월 5일 지적경계복원측량(배수로 설치공사)을 위해 이해 당사자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