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홍천군, 전원주택단지 50m 앞 축사허가 왠말인가!!! 홍천 속초리 행복마을 입주민 1인 시위 10가구 거주 악취·해충 피해우려 편집국 기자 2019-04-03 14:36:49

홍천군 동면 속초리 1222에 대형축사허가를 군에서 공사허가를 내주어 군청현관 입구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축사허가 취소가 안 될시 인근 주민들과 함께 합동집회를 할 것이라며, 대립 중에 있다.
또한 주민대표의 말에 따르면 속초리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이 100여m에 접해있고 아래 마을로 이어지는 소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축사 신축허가를 내준 홍천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행복마을이라는 표어로 16가구 전원주택을 짓고 도시에서 공기 좋고 맑은 물이 좋아 부푼 꿈을 않고 70여명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를 돕는 설명회나 아무론 동의도 없이 마을 입구에 430평의 부지에 100여 마리를 키울 수 있는 대형 신축한우축사를 허가를 내주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군 담당 관계자는 이미 신축 축사허가를 내주어 어쩔 수 없다며, 축사관계자와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맞는다고 말하고 있어 책임 없는 행정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홍천군 동면속초리 행복마을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군청 현관 앞에서 택지 허가를 내주고 50m 앞에 축사 허가를 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축사 허가를 당장 취소를 요청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원주택단지는 지난 2013년에 동면 속초리 현 지역에 17필지 16가구를 분양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13가구가 분양됐으며,10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다.
지난해 10월 홍천군이 택지가 조성된 50m거리에 대지면적 6447㎡에 1430㎡ 면적의 우사 1동을 증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발단이 돼 입주민들은 10가구가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100m이내에 축사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며, 청정지역 홍천에 살려고 오는 외지인들을 내좆는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축사가 증축되면 대형축사로 인해 악취와 해충 피해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격을 것이라며, 축사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인시위하는 심모 씨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홍천주민 의 한사람으로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군은 의식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허가담당자 주택 앞에 축사 허가를 요청하면 허가를 내주겠는가라며, 주택단지 바로 앞에 축사허가를 내주면 도시민들이 홍천으로 와 정착안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축사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담당관계자는 주거밀집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주택간의 거리가 건물외벽으로부터 40m로 규정되어 있고 행복마을 주택단지는 가설건물을 포함해 10호에 해당은 되지만 주택간 거리가 49m,55m로 주거밀집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군은 또 가축분뇨 법률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만큼 그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취소할 의지가 없는 뜻으로 말했다.
남기범 기자
댓글

칼럼·기고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