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 대수는 20대이며, 지원금은 한 대당 최저 1,441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다. 초소형 전기차의 지원금은 대당 72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접수순과 전기자동차의 출고 순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전기자동차 신청 자격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이며,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에 따른 국고보조금(국비)의 차등 지원으로 차종마다 보조금 액수가 다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신청 접수한 뒤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시민이 쾌적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도 19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급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다른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