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조장 밀집 지역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농사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2인 5개조 총 10명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총 40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배출시설 신고 및 일치 여부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방지시설 가동여부 ▲고의적인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이었다.
이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 12개소가 적발돼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집중 관리해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