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되었어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이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감액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되었어도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무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2018.10.4 문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