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이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여건이 취약한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추석연휴 전·중·후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이나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오염사고에 신속 대응하고자 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기획단속, 순찰 및 상황실 운영, 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3단계로 실시한다.
1단계는 연휴 전(9.10.~9.21)에는 중점감시 대상 사업장(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면서, 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명절 전에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도축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환경오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2단계는 추석 연휴기간(9.22.~9.26)에는 상수원 수계, 주요 공단 지역, 오염우심 하천 등 순찰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대구지방환경청 내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여 환경부 상황실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 시도(시·군·구) 등 관계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연휴 이후(9.27.~10.2)에는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을 찾아가서 배출시설을 재가동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경북권 환경기술인협회와 합동으로 기술지원도 한다.
또한, 간부공무원은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업체, 유독물·사고대비물질 취급업체 등 현장을 찾아서 환경오염예방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력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환경오염사고의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유선전화 128 또는 110, 무선전화 지역번호 + 128 또는 110)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찬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