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2개반(반원은 4명,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교통에너지과, 산림녹지과)으로 편성됐으며 사업장별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재해 위험요인 및 산사태위험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협의내용 미이행 및 재해예방 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집중 호우 때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 했다.
신행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