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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公 칠곡지사, 토석 농지 불법성토 앞장서 주변 환경 아랑곳없어, 도로 진흙탕, 파손 편집국 기자 2016-02-19 09:51:29
금화저수지 부근 준설에서 발생한 암석을 농지에 성토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이하 농촌공사 칠곡지사)에서는 가산면 금화저수지 10,928 ㎥ 준설하면서 발생한 준설토 중 상당히 많은 암석을 인근 농지에 무분별하게 성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좁은 농로 길에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은 물론, 사토장에는 세륜시설이 없어 도로에는 토사가 유출돼 비산먼지 발생과 진흙탕으로 인해 주변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촌공사 칠곡지사에서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평리 454번지(2,906㎡)외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도 마구잡이로 준설토 처리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4조의2 관련) 별표1 농지의 성토 기준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촌공사 칠곡지사는 암석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지에 불법 성토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가산면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불법이 확인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농로가 진흙탕으로 변해 있는데도 성토행위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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