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빙판길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운전자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똑같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 2차 사고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20~40%의 과실 책임이 있다. 빙판길 충돌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방인 가해차량 없이 스스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가입했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지 막막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일이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이 온 다음날에는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스노타이어・체인 등을 갖추고 운행하자 또한 평소에 자동차 점검을 꼼꼼히 하는 등 겨울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유 정 용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