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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만8천 원씩 관리비(공동관리비+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년 난방비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난방비와 더불어 ▲공동사용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공동관리비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연료비), 부산시 특별지원사업인 월동대책비 등 유사난방비 사업이 확대되면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른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의 입주자 26,296세대(2021년 2월 전입신고 완료자)이며, 위에서 언급한 유사난방비 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사업 연료비, 월동대책비) 대상자는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금액도 5만 원에서 5만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부산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세대별 관리비 부과 시 3월 관리비 고지분부터 5만8천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지급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비주택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 추진 등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판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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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7 1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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