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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무원 불법 투기 ‘부패 공익신고’ 접수, 특혜의혹 등 도 조사하길 시민들은 바래
  • 기사등록 2021-03-18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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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온라인과 신고전화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불법 투기 자체 조사 시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께서 평택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패 공익신고'또는 부동산 투기 경찰 신고센터(☏02-3150-0025)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평택시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개발지구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시민감사관)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평택시에는 현재 세무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시민감사관 20명이 활동 중으로, 이번 조사에는 6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위법성 조사,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평택시가 특별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조사 한다는 소식을 접한 평택시민 K씨는 " 좋은 모습이다. 단지 공정성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조사방법과 전개 과정이 걸러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 이번기회에 각종 개발사업및 시 관련 사업에서 나타났던 특혜의혹 등도 함께 조사되었으면 좋겠고 음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들이 발탁되어 빛을 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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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8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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