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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17건) △복지·교육(29건) △경제·산업(7건) △환경·안전(14건) 총 4개 분야별 67개 사업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7월에서 8월로 납기가 변경되는 등 과세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 인상, 관내 8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광주시 생활임금 변경(9,690원→9,820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50만원→6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 스마트폰 앱 ‘여기로’ 도입,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지원) 등이 있다.
시는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서를 제작,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SNS,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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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1 1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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