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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전ㆍ광주 고법 및 고검 등 대상 국정감사 실시 -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부 독립 및 전관예우 문제 해결 등 사법개혁 방안 촉구 / 검찰의 인권 옹호기능 및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기사등록 2020-10-15 1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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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13일(화)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전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 30분부터 대전고등검찰청ㆍ광주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전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들이 입을 모아 사법부 독립과 함께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책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판사의 인식 개선 및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 사법개혁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또한, 각급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 ▲고압적 말투 사용 등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에게 영장발부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즉시 알려주는 제도는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전국 다른 법원에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울러 사법 행정과 관련하여, ▲공탁금 국고귀속 건수가 증가되는 원인을 분석·점검하여 공탁금이원래의 권리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가정법원 조정위원의 연령층 다양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광주고등법원장 및 광주지방법원장에게는 5·18 관련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재판 진행을 엄정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대전고등법원장 및 대전지방법원장에게는 친족에 한정하고 있는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대전고등검찰청ㆍ광주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사ㆍ기소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소인 등에게 수사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 양육비 분쟁 등 민생 분야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ㆍ기소 과정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아울러,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 검사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금융사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며, ▲검찰의 선별적 수사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함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일선 검찰청에서 검ㆍ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과, ▲점진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기소ㆍ공판 중심으로 검찰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5일(목) 감사원에 대한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감사일정: 10월 7일(대법원 등), 10월 8일(헌법재판소, 법제처), 10월 12일(법무부), 10월 15일(감사원), 10월 22일(대검찰청), 10월 23일(군사법원), 10월 26일(종합감사)

2020. 10. 15.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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