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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납세자 친화적 세정’과 ‘탈세 엄정 대응’ 집중 점검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자제 필요
  • 기사등록 2020-10-13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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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2일(월) 10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및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실현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먼저 국세청의 세무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고,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 조세소송 관련 국가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과세하는 한편, 조세분야 전문 인력을양성하는 등 패소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무원 포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 등에서 부처간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 간 다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신속히 진행하여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무리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사대상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계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크지만 이전가격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국세 체납액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체납자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유튜버, SNS 마켓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비트코인 및 다크웹 등을 통한 신종탈세 행위 등에 대해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밖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실태조사 필요, ▲휴폐업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비대면 모바일 납세 방식 개선, ▲기획 부동산의 탈세 방지 대책 마련,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및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교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 마련,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 도입 재검토 필요, ▲대기업 탈세 의혹에 대한 점검 필요, ▲국세청 직원 모임 ‘세우회’ 및 주류협회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4일(수)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0. 10. 13.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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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3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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