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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철저한 방역 조치 속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 실시 - 정기회 집회 및 개회식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책무 / 방역 당국 지침과 관할 지자체 협의 토대로 철저한 회의장 방역 조치 실시
  • 기사등록 2020-09-01 1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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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월 1일(화) 오후 2시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간의 정기회 집회와,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하는 것은 헌법(제47조) 및 국회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지켜야 할 법적 책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상임위 회의 개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 등이 허용되며, 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 8. 19(수) 코로나19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국회 본회의 개최 등에 관한 질의 회신」 공문 발송
이에 따라 국회는 관할 지자체(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9월 1일 개회식 및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모든 의석과 국무위원석에 설치하였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였으며, 개회식 전·후로 본회의장 환기·방역 및 소독 작업을 실시할예정이다.
당일 개회식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입장·퇴장 시에는 개인 거리간격(1m)을 유지해야 하며, 본회의장 입구에서 체온측정 후 입장하게 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은 제안설명 등 발언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회의장 내 참석인원 최소화를 위해 국회 직원 및 외부인의 방청은 전면 금지되며, 국회직원은 국회방송을 통해 개회식을 시청하게 된다. 취재진 역시 풀취재단을 구성하여 20여 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개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박병석 국회의장 개회사 ·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애국가 제창은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생략하지 않고 1절만 제창하며, 제창 시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한편 개회식 직후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제382회 회기결정의 건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역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회기 결정),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 등 여·야간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출석요구의 건)하기 위해 필요한 안건이다.
* 「국회법」제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2020. 9. 1.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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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1 1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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