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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말 창원시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제2안민터널공사 현장과 석동․소사간 도로 진해구에서 부산 방면으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다.
진해구 경화동 인근 터널에서 굴착한 돌들을 깨기 위하여 이동식 쇄석기를 이용해 레미콘 업체에 공급할 크기의 돌들을 깨고 야적을 한 현장을 찾았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소음과 진동 그리고 휘날리는 돌가루 먼지 때문에 항의도 하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별만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
골재 파쇄를 할 때 의무적으로 물을 뿌려야 되고 돌가루에 노출된 오염수질 등을 침전 할 수 있는 침전소를 만들어야 되며, 1일 이상 야적하는 곳에 대해서는 먼지가 흩날림을 방지하는 방진 덮개로 덮는 것이 당연한 결과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도급을 주어 도급받은 업체에서 골재파쇄를 한다.
시행처는 부산국토관리청이다. 공사비용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다(약 삼천억원).
그런데도 시공사 업체는 환경은 뒷전이고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다.
창원 시내 개발하는 공사현장이 많다.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하면 제대로 환경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
제대로 환경 감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현장의 책임자를 찾아 위법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법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도 방진 덮개 덮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다.
진해구청 관련 부서 관계자의 통화에서 위법 사실을 알려 주었고, 담당자가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담당자에게 경고를 했다 한다.
이와같이 감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위법할 것이 분명할 것이다.
항상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시 1차 과태료 삼백만원, 2차부터 가중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이 되면 작업 중지 등을 당할 수 있다. 까다로운 시설물들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도 법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먼지 방진 차단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침전소 등을 만들어야 되고, 방진 덮개로 덮어야 되는 것이다.
진해구내 앞으로 대형공사장들이 생길 것이다. 현재도 신항만 매립지의 위법행위, 산을 절개하고 또 바다를 매립하는 현장, 중요한 것은 부산항만공사와 모건설사와 웅2동 항만 배후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 한다.
환경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 진다. 시행사, 또는 시공사들은 막무가내식의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다.
환경 감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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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8 1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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