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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금) 09시 30분, 부산시 사하구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상정안건 : 건축 신고 거부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건 ; 이 문서는 정보공개 요청하여 받은 문서다.
본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민원인(레미콘업체 관계자) : 기존 레미콘 시설의 문제점인 비산, 분진을 발생하게 하는 시설을 개선하여 밀폐형 차단 시설, 원통형 덮개 등 첨단시설을 이용해 미세 먼지를 원천적으로 완벽 차단 가능하며, 시멘트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청과 지역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시설이 아님을 강조함.
∙답변 : 대지 소유권 미확보. 현재 사하구에는 폐기물 등 환경오염 시설이 충분히 포화상태이며, 이런 시설에 대해 구민들이 체감하는 정서가 상당히 부정적임.
업체측에서 제공한 자료상 기존 폐차장 사진이 레미콘 공장의 사진보다 깨끗해 보이지만, 환경영향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심의결과 : 전원 일치로 이의 신청 불수용으로 결정함.
2019년 하반기 레미콘 업체와 폐차장 업체와 계약금(부지매각 및 매입) 완료한 후 관할구청에 허가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1차, 2차 기각후, 3차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후 기각시킨 내용이다.
레미콘 업체가 유치되는 곳은 전용공업지역이다. 전용공업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한 지역이다.
이곳은 아미산 구능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급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폐기물처리 및 건설시 필요한 자갈, 모래 등을 적치 그리고 자갈을 만드는 회사 등이 존재한다.
민가 즉, 주택은 단 한군데도 없다. 보덕포란 포구가 있는데, 이곳은 폐수 생산 공장으로 변한지 오래된 곳으로 악취 및 폐기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유입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사하구청에서 발송된 문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1. 현재 신청 필지 주변은 신평, 장림 산업단지 혁신 고도화 사업을 진행중(수산물 특화단지).
2. 부산기계협동조합에서 절대적 반대를 하고 있음.
3. 레미콘 업체에서 부산에 더 이상 레미콘 업체 추가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이 있었음.
4. 교통량 증가로 혼잡해질 것임.
5. 공장위 태양열 시설에 분진이 쌓임.
6.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음으로 허가 불가.
현재 매각 하고자 하는 곳의 업종은 폐차장이며 대지 위에 폐차 처리된 고철 덩어리를 야적한 상태이며, 폐차 처리시 절단기를 사용해 절단을 할 때, 생기는 분진, 미세먼지, 비산 등이 더많이 발생하여 심각한 상태까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업체가 유치된다면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5번까지 추상적이고 편견적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이런 문제를 발송했다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과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다.
건축법 제10조(건축관련 임지와 유모의 사전 결정) ;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위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제11조(건축허가) 제11항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권원 :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 계약서상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법률적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선 이 부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려운 경기 속에 살아남기 위한 사업체들의 명분에 앞․뒤가 맞지 않고 올바른 법령, 법규도 없이 편견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때문에 지켜야 될 환경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최첨단 레미콘 업체를 방문해서 취재해 본 결과,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됨을 느낀다.
노후된 레미콘 업체들부터 비산, 미세먼지, 수질개선 등의 보완작업을 갖추게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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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8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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