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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올해 생활쓰레기 줄이기 범 군민 실천운동 전개와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6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 중 발생한 투기자를 끝까지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3일경 생극면 관성리에 인적이 드문 도로변 버스정류장 옆과 금왕읍 행제리 도로변에 생활쓰레기 더미와 재활용이 되지 않는 건축 폐스티로폼이 버려져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에서 내용물을 분석했으나 인적사항을 특정할 증거물이 나오지 않아 투기자 적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군은 주변 도로에 보안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영상을 분석해 차량을 이용해 싣고 온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량 소유자를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로 적발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를 포함해, 군은 6월 한 달간 CCTV를 활용해 4건의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했고, 야간단속을 통해 총 10건을 적발해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처리비용도 일반 배출 쓰레기의 5배 이상이 소요되고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등 군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준다”며, “불법 쓰레기 투기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각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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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1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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