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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개물림사고 사전예방, 반려동물 안전관리 등 홍보 - 개물림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안전관리 등 비대면 홍보 / 서로에 대한 상호 배려로 함께 동행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 기사등록 2020-05-20 15: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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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년 5월 한달 간 개물림 사고 사전예방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 추진 나하나 쯤은 우리 개는 그럴 리가 없지라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이한 생각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개물림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반려견 관리·안전조치 및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아파트, 공원, 동물병원 등에 포스터 부착 및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홍보한다.
모든 반려견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고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1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2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착용 3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강원도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서로에 대한 상호간 배려로 반려 동물 안전관리의무 준수 아파트 등 공공건물에서 개 짖음으로 인한 과도한 시끄러움 방지 및 펫티켓을 상호 준수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기대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강원도를 위한 사회 환경조성에 다 같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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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0 15: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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