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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해 일명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반입‧운영과 관련해 전 대표 외 13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지난달 31일 있었으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피해 재산과 폐기물처리업체(H)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형성한데 가담한 자들에 대한 형량이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사 고종완)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A와 동거인B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고 13억8천831만707원을 각각 추징했다.
또한 △건설업자 C와 실제 운영자 D는 각각 사기미수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폐기물운반업자 D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외 폐기물운반업자와 현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300만원~3천만원)을 내렸다.
의성군은 전 대표 A와 동거인 B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범죄피해재산을 H업체로 환부토록하는 판결에 대해 환부재산 약 27억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압류 조치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처리의무자인 H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횡령 등으로 보전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며 해당 판결에 의해 범죄피해 재산이 H업체로 환부되게 됨에 따라 의성군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 회수와 오염원인자 부담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환부 재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해당 폐기물은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되어 운영하던 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것으로, 20여차례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H업체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처분집행을 지연시키면서 폐기물을 반입‧방치해 쓰레기 산을 만들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철거 등의 대집행과는 달리 현장 내 시설물을 이용하고 추가 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의 경우 기존 시설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처리의무자는 비용에 대한 부담뿐만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에 협조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것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박무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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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8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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