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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전국 연․근해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바다 환경오염에 관하여 해양환경 측정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화호, 군산연안, 그리고 낙동강 하구 바닷물이 5급수로 결과가 나왔다.
5급수란 부영양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바다 어종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다. 육상의 5급수에서는 실지렁이, 나방애벌레, 거머리 등은 살수 있다.
왜 5급수란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이유는 육상에서 구거 또는 하천으로 오염물질들이 여과없이 흘러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본보에서 다대포 일대에 대하여 해수 수질 검사를 하였다. 그 이유는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물질과 수리조선소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질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였다.
부유물질은 햇빛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며 총질소는 부영양화의 원인이므로 해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다. 녹조와 적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대포 특정 지역에서 시료 채취를 했다.
그 결과 부유물질의 정상치는 평균 80㎎/ℓ가 정상이지만 해수 결과치는 7,060㎎/ℓ, 이 결과치는 연근해 전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특정원 장소를 선정해서 나온 결과다.
생명체를 찾아 볼 수가 없는 상태다.
총질소의 결과치는 5,91㎎/ℓ, 정상치는 2.0㎎/ℓ다. 이렇게 특정된 장소에서 나온 결과와 더불어 살펴보면 해저속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 되었을 것이다.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모선장은 그물을 던지고 난후 걷어 올리면 쓰레기 및 건설 폐자재 등이 그물에 걸려 올라 온다고 한다. 고기를 잡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쓰레기 건지려고 아까운 기름 소비하고, 인건비 지출해야 되고 이제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접어야 되는가 고심하고 있는 상태임을 전했다.
2020년 해수부에서 활력이 넘치는 연안 어촌을 만들어 어가 소득 안정 및 다각적인 정책을 펴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어장을 만들겠다 하였다. 과연 말대로 될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지 않는데?
수리조선소 운영시 수질 정화,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고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게 하는 것이 기본적 정책일 것이다.
해수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 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자는 그 오염,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을 적용하면 해양환경 오염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 또한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해양배출 전면 금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게 의무화 하였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어져 버렸다. 하천에서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을 걸러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구에 유입되는 하천을 살펴보면 악취가 나는 폐수들이 배수 펌프장을 통해서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부산시내 45개 하천중 적접적으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을 살펴보면, 덕천천, 대리천, 학장천, 대천천, 삼락천, 감전천, 장림천, 괴정천 등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끝난 곳도 있다.
이 하천들 모두가 수질 정화 시설을 갖춘곳 한군데도 없다. 하천물을 맑게 하려고 하지만 하천의 하부에 모이는 물들은 생활하수, 폐수 등에 의해서 급수로 따지면 6급에서 7급수로 심하게 악취가 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침전소를 설치한다 하여도 많은 비가 내리면 침전소 내에 있는 오염된 물질들이 물길과 함께 흘러 간다는 것이다. 또한 낙동강 주변으로 공단 조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360여만평, 김해 대동면 83만여평, 연약지반 성토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작업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하는 곳이다.
각 지자체마다 생활하수, 오수, 폐수 등을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하수 처리를 하여 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 같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중 제6조(환경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의하면 물환경 보전법 제2조 제4호: 폐수란 ~사용할 수 없는 물.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런 법의 규정에 따라 중금속인 카드늄과 그 화합물, 아연과 그 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 등을 바다로 유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천 바닥에 쌓여 있는 오니(흙) 등을 성분 조사하면 이러한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천 하류에 수질정화 시설을 갖추어야 중금속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배출 해역의 지정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 해역 및 처리 방법의 규정에 의거하면,
해역 북위 37도 45부 ~동경 132도 15부 ~30부 선으로 둘러쌓인 해역.
동해 북위 36도 35부 ~동경 130도 38부의 점 등 1954년 런던에서 국제협약을 통해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처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해양 배출이 되게끔 하였다.
가. 육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가동 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것.
나.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을시 등 정해진 해역에 버릴시 폐기물들을 해저 바닥에 가라 앉혀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법의 규정도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업자 또는 업체들이 돈이 된다면 논, 밭, 야산, 땅을 파서 갖다 묻어 버리는 것 때문이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으로 원칙으로 한다.
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환경 감시인으로써 지켜봐야 될 것이다.
공장 굴뚝 매연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대량 발생, 악취발생 및 불법소각, 하천에 오염물질 불법투기, 폐기물 불법투기, 쓰레기 부정 배출 행위 등, 감시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이다.
대한환경일보 임직원 및 (사)한반도 환경운동연합 환경 감시인들은 환경을 살리기 위해, 보존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진성 기자,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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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5 1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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