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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설 연휴 전인 13일부터 부발읍 아미리 상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자원관리과 단속공무원이 2인 1조를 이루어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상가지역, 도로변 등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집중단속은 행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이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어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상가와 이웃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꾸준한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주시면 깨끗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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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5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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