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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주범의 일부 이지만 폐석고보드의 배출에 따른 문제점과 재활용 방법을 오늘부터 찾아 보기로 한다.
건설현장 에서 내장재 마감 작업시 발생 하는 폐보드류(폐석고보드:40-04011)의 재활용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 재활용이 가능한것은 재활용, 재활용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하도록 되어있다. 위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폐기물 배출시 위의 법령을 지켜 배출하는 현장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폐기물 배출자인 건설 시공사와 실제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하는 내장 업체의 관련 법령 무지와 번거로움을 핑계로 혼합폐기물과 함께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혼합폐기물로 무분별하게 배출된 폐석고 보드는 폐합성수지에 섞여 함께 매립 되거나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를 파쇄, 분쇄하는 공정으로 함께 섞여 순환골재로 재 가공 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비산먼지를 발생 시킬수 있고 동시에 토양에 스며들 경우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 까지 초래 할수 있다.(일본 황화수소 발생 작업자 사망 사례 참고)
하지만 폐석고보드는 소각이나 매립처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며 폐석고보드를 파쇄,분쇄하여 석고보드 가루는 시멘트 응결 지연제로 활용이 될수 있고 분리된 폐종이는 세척하여 재활용 석고보드 제품 또는 폐지 압축장을 거쳐 제지회사로 납품 하는 등 2차 제품 활용의 가능성이 무궁무진 한것으로 밝혀 지고 있으며 현재 폐석고 보드 전용 재활용 설비를 도입하여 실제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일본 카마초사의 설비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화된 설비구축시 약 3분의 1 수준 정도의 비용 만으로도 재활용 설비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폐석고보드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막을수 있다면 정부나 지자체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부과하는대 역점을 두지 말고 재활용 할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 하고 홍보 해야 될것이다.
특히 건설 현장의 실무자들이 폐석고보드 처리비용이 혼합폐기물 처리비용과 차이가 별로 나지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분리배출에 소홀 할수 있다는 점과 왜 분리 배출 하여야 하는지 하는 의문에 이젠 정부와 지자체가 재활용을 장려하는 이유를 말해줄 차례이다.
작은 폐기물 한가지라도 재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잘 활용하여 환경 오염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면그 재 활용방안을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를 이용 하고 활용하며 실행하는지 본지는 계속 취재 할것이며 재활용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업체를 탐방하여 설비에 따른 문제점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업무 내용 또한 취재하여 앞으로 2회에 걸쳐 특집으로 취재할 예정 이다. 김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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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6 2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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