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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일 오전 8시 55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얕은 산기슭에서 폭발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산 정상에서 성토 붕괴 사고로 인하여 약 300m까지 밀려 내려와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즉, 주택을 덮친 것이다.
10월 3일 이후 많은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언론사들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토목학회 전문가들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사고 원인을 알수 있음을 전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산사태가 아니라 약 40여년전에 성토한 석탄재에 의해서 붕괴 사고임을 전했다. 사고현장은 2019년 9월부터 부산 지방을 강타한 태풍에 의해서 많은 비가 내린 곳이다. 배수 문제 등 지반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다.
사고후 사하구청에서 자원봉사자 및 인근 군부대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행정 안전부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복구에 관하여 대응책을 세운다 하였고 국방부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국방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다.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기자는 사고후 사고현장 및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아 나섰다. 붕괴 사고의 시작은 예비군 훈련장 속의 연병장부터 시작되었고, 산사태가 아니라 석탄재로 인공적으로 성토한 것을 밝혔고, 사고현장 인근 약 2km 지점에 (전)화력발전소가 있었고 그 화력발전소에서 갖고 온 석탄재임을 밝혀 내었다.
1976년 지금으로부터 약 43년전 예비군 연병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인 신평동 도로를 진입하여 수많은 군용 트럭들이 드나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내용물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다 전했다. 그리고 그 사고 주변엔 민가가 없었다.
1976년 당시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관리하던 곳이었다. 일명 해안대대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이곳을 포부대 산이라 불리었던 곳이었다. 1969년 즈음에 기자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갔던 곳이었다. 산세가 나지막 했고 옹달샘도 있었고 개울가에서 개구리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다. 그 움푹진 곳을 석탄재로 성토한 것이다. 그 석탄재의 성분은 점착성이 없는 가루 성분의 석탄재임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자연의 경관이 아름다웠던 이곳에 불법으로 자행한 행위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후 정확한 취재를 하고 2019년 10월 16일 국방부와 행정 안전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국가에서 잘못해서 발생된 사고이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 사고 현장에서 초등학교 시절 소풍도 갔고 필기라는 풀잎을 따먹으며 자주 갔던 곳임으로 주변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1977년 제대해서 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은 선배들에게도 그 사실을 듣게 된다.
기자 또한 1980년도 제대해서 이 예비군 교육장에서 사격훈련과 각개전투 훈련을 했었고, 그때 이미 연병장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약 40여년 전의 일이라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에 책임질 곳이 없었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에 행한 일이고 왜 석탄재를 사용해 성토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됨을 강조했다.
지자체는 복구를 진행할 비용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잘못한 일이니 국가가 나서서 긴급으로 복구비용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복구를 시키는 것이 도리라 판단되는 것이다.
구청에서 재난 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행정 안전부에 보냈지만 기각이 된 상태다. 규정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재난 안전법 시행령 제69조(특별 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2. 사회 재난의 재난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관계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2019년 10월 28일 현재 국방부와 행정 안전부에서 협조 체제를 갖춘다 한다.
국방부에서도 사회적 재난임을 인지하였고, 행정 안전부에서도 인위적 재난임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비용을 책정해서 완벽한 복구를 한다는 것이다. 대한환경일보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이 적용된 것이다.
현재 이 연병장 속, 어느 정도의 석탄재가 묻혀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다.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대한환경일보 및 부패척결일보에선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사를 써서 보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환경을 복원 시키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논리를 전개하여 국방부 및 행정 안전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환경 감시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헌법에 보장된 환경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환경일보 및 부패척결일보 임직원 그리고 소속 기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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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30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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