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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행사하는 것처럼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 무방비 상태로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생매장 시킨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처리하는 방법중 매몰, 그리고 소각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토양에 매장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십만, 수만 마리를 흙속에 매몰 시킨다.
2019년 10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백마리의 돼지들이 살처분 되고 있다.
매몰시킨 그 토양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살처분된 닭, 오리, 소, 돼지 등을 갖다 묻어둔 토양은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세월이 흘러가면 전염병에 죽은 가축들 토양속에서 썩어 악취를 풍길 것이고, 침출수가 발생하여 지하수로 스며들어 갔을 것이고, 지맥을 따라 구거나 하천으로 썩은 이물질들이 유입 되었을 것이다.
왜 국가나 지자체에선 소각을 하지 않고 토양 속에 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경제성의 논리다. 처분하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1조(목적)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존재 가치성이 있는 것일까.
토양 환경 보존법 제1조(목적) ~토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원으로써 토양 가치를 높이며, ~이렇게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썩어가는 가축을 토양속에 매몰 시키는 것일까?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즉,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의 2 (폐기물 관리의 원칙)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권을 침해하는 방식 그것은 범죄 행위이지 아닐까 의심스럽다.
제13조의 2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2.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 시키지 아니할 것.
제66조 (벌칙) 1. 제13조의 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다.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지정된 것을 왜 토양속에 생매장시키는가 인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국가와 지자체에서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일 수 없는 대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법령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즉, 관행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가축 전연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살처분, 소각, 매몰 등 가축 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의 규정이 있다. 이 부분에 소각의 방식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무조건 매몰 하여야 한다는 방식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 될 줄 모르겠지만 먼 시간이 지난 다음 썩은 폐기물질들이 토양 밖으로 또는 지하수로 스며들 때 먹이 사슬에 의해서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 최첨단 가축 소각 시설을 갖추어서 더 이상 토양의 황폐함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사람도 좁은 공간에 갇혀 있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 공장형 축사 속에 갇혀 있는 가축들 또한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전염병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집단 사육하면서 항생제, 성장 촉진제, 살충제 등의 약제를 사료에 넣어서 장기간 먹게 할 경우 가축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각종 전염병에도 쉽게 노출됨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시적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영구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권과 건강권이다.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일 것이다.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혜안들이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당장 필요한 것은 최첨단 가축 소각장일 것이다.
토양을 살릴 수 있으면 수질도 살릴 수 있다. 그 본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속 토양 산약초 연구소 하준석 소장 자료 제공)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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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6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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