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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허가는 2004년 12월 27일이다. 실질적으로 매립 공사를 시작한 것은 2005년도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9년 8월 현재까지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부산 신항의 배후에 위치해 있다. 부산 신항을 건설하면서 용원에 거주하는 어민들의 수로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를 해서 ○○건설에 매립을 하게 한 것이다.
이 부근 매립한 지역을 살펴보면 물길이 막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바닷물이 순환이 되지 않는 지역인 것이다. 많은 비가 내릴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임을 주민들은 말했다. 왜 이런 지역에 매립 허가를 해 주었고 15년 후인 지금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2018년 초 사단법인 한반도 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매립 현장을 찾았다. 현장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 무허가 판자집들, 갖다 버린 음식물에선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인근 지역에 재개발하기 위하여 모건설 회사에서 부지 매입을 한 상태였다. 생활 쓰레기들을 갖다 버린 것이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한반도 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시, 진해구청,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매립지 안에 있는 잡동사니, 쓰레기부터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별다른 대책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것일까. 2017년 4월 3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매립 허가를 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부산해양수산청이었다.
그러면 왜 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건설사와 어민들과 상인들 간의 채권, 채무 및 매립에 관한 보상금 때문에 법적 다툼 때문이었다 한다.
(사)한반도 환경운동 연합본부에서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 왔고,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도 잡동사니, 쓰레기 버리는 것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어촌계 소속 어민들에게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강조했고. 주민들 또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공유 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관리하고, 환경 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용원동 매립지 관리에 관하여 대책을 세워줄 것에 대하여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2019년 초 매립지 안 잡동사니, 쓰레기를 청소 하였고 무단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는 플랜카드 등을 매립지 담벼락에 부착하여 홍보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8월 현재 기본적 설계를 하기 위해 용역을 준 상태이며, 침수방재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진해구청에서도 상습 침수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형 펌프 4개를 구형펌프에서 용량이 센 신형펌프로 교체했다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한 단체가 (사)한반도 환경운동 연합본부이다. 전국적으로 지부, 지회를 창설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환경 단체들은 힘을 합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수가 바다로 흘러 보내는 것에 대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다. 절대 반대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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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8 1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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